입찰담합 5년내 또 적발땐 공공입찰 제한

  • 동아일보

앞으로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이 5년 안에 다시 한 번 담합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공공부문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부문 입찰에 참여하면서 반복적으로 담합을 시도하는 기업들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거 5년 동안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다시 입찰에 참여하면 공정위가 발주기관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과거 3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어야만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됐다.

벌점은 입찰 담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으면 2.5점, 고발당하면 3점을 받는다. 예를 들어 2008년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한 차례 받고 지난해 검찰 고발 조치를 당한 기업은 벌점 5.5점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하면 발주기관은 최저 1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최소 2013년까지는 공공부문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부문 입찰담합이 계속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면 기업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기 때문에 담합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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