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은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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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23일 14시 35분


이혼이라는 큰 결심 앞에 자녀들이 있는 가정을 가진 부부라면 이혼은 다시 한번 참아 보라 하고 싶다.

그러나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 또한 누구 보다 몇 번이고 되새겨 보았을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참고 이해하고 살아 가려고 노력한 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이혼이라는 판결 앞에 서 있을 것이다.

자녀들을 둔 가정이혼의 경우는 이혼소송에서 아이들이 감수할 정신적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짐을 덜어보고자 한시라도 빨리 배우자와의 관계의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부분들의 작용이 크다 보니 이혼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어 경제적인 부분의 합의가 허술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다 보면 또 다른 문제에 국면 하게 된다. 곧 이혼 후 경제적인 이유가 그것일 것이다.

위자료와 양육비에 있어서 합의이혼이나 재판이혼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나 이외에 모든 경제적인 합의 부분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바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위자료는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부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이며 양육비는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상대방이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함에 있어 그 동안 쌓아왔던 공동 재산관계를 청산할 때 혼인 중 부부가 증식한 재산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이혼시 자동적으로 합의가 되는 부분도 위자료에 포함 되는 부분도 아니다.

당당하게 경제적 권리를 청구해야 하는 재산 분할권리에는 확실한 공동 기여도 또한 입증을해야 한다.

이러한 입증과정 진행이 쉽지 않기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혼소송전문 신안법률사무소 신상하변호사는 “이혼을 할 경우 소송에 도움이 되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증거자료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해두어야 위자료와 양육비 그리고 재산분할 진행까지 청구 할 수 있다”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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