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1조원 소송… 코오롱, 듀폰에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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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배심원단 “침해 인정”
코오롱 “동의못해… 즉각 항소”

미국 듀폰사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코오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코오롱이 패소해 약 1조 원에 이르는 거액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15일 외신과 코오롱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리치먼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의 아라미드 섬유 ‘케블라’의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케블라는 방탄조끼 등에 들어가는 특수섬유. 1965년 케블라 섬유를 개발한 듀폰은 지난해 이 제품으로 14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05년부터 아라미드 섬유인 ‘헤라크론’을 생산해 왔다.

배심원단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영업비밀 149종을 의도적으로 도용하는 바람에 듀폰이 9억1990만 달러(약 1조21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올해 미국에서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금액이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토대로 조만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코오롱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오롱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결과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더 공정하고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코오롱은 이어 “우리는 듀폰의 영업비밀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고용된 이들 역시 그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듀폰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공개된 기술”이라고 덧붙였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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