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올해 8월까지 성과공유제 보상금으로 협력 중소기업에 176억 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통해 원가 절감 혜택을 봤을 경우 절감된 원가를 포스코와 해당 중소기업이 나눠 갖는 제도다.
포스코는 “8월까지의 보상금이 이미 지난해 전체 보상금 169억 원을 넘어섰다”며 “올해 총 보상금은 3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포스코의 올해 성과공유제 보상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 3차 협력사도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늘렸기 때문이다.
또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시제품 테스트를 간소화해 심사 기간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켰다. 여기에 정준양 회장이 “성과공유제는 포스코가 하고 있는 동반성장의 대표 브랜드”라며 “성과공유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임직원을 독려한 것도 한몫했다.
포스코는 성과공유제를 통해 중소기업과 공동 개선활동으로 발생한 성과를 3년 동안 중소기업에 현금 보상해주는 한편 최대 3년간의 장기계약권을 부여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2004년 성과공유제 도입 이후 그 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성과공유제를 통해 중소기업은 자율적인 체질 개선과 기술 개발을 꾀할 수 있고, 포스코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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