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라식수술, 아이프리 라식보증서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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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9일 14시 25분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금전을 지급할 때 받는 것이 있다. 바로 보증서다. 보증서는 물건이 보증기한 이내에 고장났을 경우 무료로 애프터서비스를 해준다거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았을 때 이를 보완하는 배상을 해준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소비자들을 보호한다.
이처럼 중요한 보증서는 사람을 치료하는 의료 서비스에도 예외가 아니다. 수술을 했을 때 부작용이 일어날 경우 이에 합당한 배상을 한다거나 부작용에 대한 책임 범위를 정하는 등 소비자들의 보호에 앞장서는 역할을 한다.

눈의 각막을 레이저로 깎아내 시력 개선에 효과가 있는 라식수술도 마찬가지. 라식수술은 눈에 시행하는 수술 가운데 가장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대비해 보증서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라식수술 보증서가 바로 아이프리 라식보증서 다.

지난 2년동안 국내 라식 환자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라식보증서를 발급했던 아이프리는 지난 6월말 ㈜포브션테크에서 라식소비자단체(단체장 이형구)로 라식보증서의 운영권이 이양됐다.

포브션테크가 라식소비자단체로 라식보증서 운영권을 이양한 이유는 한층 강화된 보장내용과 심사관리체계로 더 많은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그만큼 라식소비자단체의 라식보증서는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라식보증서다.

라식소비자단체의 아이프리 라식보증서는 최근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강화했다.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3억원을 보상하고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평생 사후관리를 보장하는 내용 외에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추가된 것.

아이프리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라식과 관련된 진료나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이를 라식소비자단체에 신고하면 불만 내용이 게시돼 다른 회원들도 이같은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의료진은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치료약속일을 제시해야 하며 이 기간까지 소비자의 불만 해결을 해주지 못할 경우 최대 3억원의 배상 결정이나 불만제로 릴레이 리셋(전면 초기화)이라는 조치가 내려진다.

불만제로 릴레이는 병원마다 만족하는 소비자 한명당 1점씩 점수를 얻지만 단 한명이라도 불만 환자가 발생할 경우 수치가 0으로 돌아가는 제도. 1만명의 환자가 만족을 표시해 1만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단 1명의 불만 환자가 나오면 9999점으로 1점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0점으로 초기화되는 것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라식소비자단체는 매월 정기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인증병원의 검사장비와 수술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기존 안과들의 장비점검은 작동 유무만을 검사하는 것에 반해, 라식소비자단체는 작동 유무는 물론이고 자원봉사원이 직접 7번까지 반복, 최저치와 최고치의 오차범위를 체크해 장비의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는지까지 점검한다.

이처럼 철저한 장비 검사는 사전 검사가 라식수술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 이를 위해 라식소비자단체는 부작용 체험자 3명, 대학신문기자 4명 등 총 7명의 인원으로 심의기구를 구성해 라식보증서 발급제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라식소비자단체의 아이프리 라식보증서는 오직 소비자, 즉 환자의 입장에서만 운영되는 것처럼 보여 병원에 큰 부담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라식보증서가 지향하는 것은 결국 병원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쌓아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함이다. 병원이 한번 맡은 환자에 대해 무한책임을 다하고 성공적인 수술을 시행한다면 결국 병원의 명성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라식소비자단체의 설명이다.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통해 환자와 병원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아이프리 라식보증서는 이밖에도 병원이 임의로 수술 후기의 내용을 수정이나 삭제할 수 없도록 해 공정성을 높인 클린 수술후기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약속하는 평생관리제도 등 다양한 장치로 신뢰성을 더하고 있다.

■홈페이지 : www.eyefree.co.kr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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