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대우 받지 못하는 며느리, 이혼을 고민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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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5일 09시 50분


일 년에 두 번 찾아오는 명절 기간은 일상의 쳇바퀴에서 벗어나 가족의 정을 확인하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부간의 불화와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위기가 될 수도 있다. 명절에 과도한 가사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주부들은 명절이 다가오기 전부터 많은 부담을 느끼지만 주부들이 명절에 압박감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강도 높은 가사노동 때문만은 아니다. 그 동안 누적됐던 불만과 갈등이 가족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폭발하면서 부부싸움이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맞벌이 주부 K(여. 38세)씨는 명절 때만 되면 우울증이 생긴다고 말한다. 시댁식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시댁만 가면 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아이도 생겨서 자연스럽게 며느리로 인정해줄 만도 한데 여전히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그 모든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남편에게 서운함을 넘어 원망스러워진다’는 것. 평생을 이렇게 죄 지은 사람처럼 눈치를 보고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고 싶다는 게 K씨의 솔직한 마음이다.

인격 모독을 당하는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
이혼소송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40조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사이에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도 이혼사유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가족들이 즐거이 지내야 할 명절에 가족 간의 다툼으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청구하는 사건들이 해마다 상당수 있다.”고 말한다. 판례에서 인정한 사유를 보면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 모욕을 당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 된다는 설명이다.

부모, 가장, 주부, 자녀 등의 한정된 틀에 맞추어 서로의 역할만 일방적으로 기대하고 요구하다 보면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정불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www.divorcelawyer.kr) 이인철 변호사는 “현대사회에서는 가정생활이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가정생활이 불만족스럽고,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부부 상담을 먼저 받아 보라”고 권한다. 상담을 통해 먼저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진단해 보라는 조언이다.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다시금 계획할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불가피하게 이혼을 선택해야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이혼 상담을 받고 본인과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도 소중한 자신의 인생을 위한 방법일 것이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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