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대출 금리 내려라”… 금감원, 年20% 육박 예금담보 연체이자율 인하 지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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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예금담보대출에 매겨온 10%대 후반의 높은 연체이자를 대폭 내리도록 시중은행에 지시하기로 했다.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은행의 ‘약탈적 대출’ 관행에 당국이 메스를 들이댄 것이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정기예금 가입자가 예금 잔액을 담보로 대출받은 뒤 만기 때 원리금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 내는 연체이자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예금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는데도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연체이자를 물리는 것은 은행의 횡포라고 본 것이다.

일례로 A은행은 예금금리에 1.5%포인트의 금리를 더한 대출금리로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예금담보대출을 운영하면서 연체 시 14∼19%의 이자를 내도록 하고 있다. 2000만 원짜리 정기예금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린 뒤 만기 후 1개월 동안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140만 원의 이자를 내고, 3개월 이상 연체하면 190만 원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예금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정기예금을 깨면 연 4% 안팎의 이자를 손해봐야 하는 점 때문에 예금금리에 1.5%를 더한 대출금리를 감수하는 것인데 연체이자로 20%에 육박하는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의 연체이자가 20%대라는 점과 비교해도 예금담보대출의 연체이자는 지나친 수준이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연체이자 인하를 지시하되 구체적인 인하 폭은 은행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은행들은 금감원의 연체이자 인하 방침을 전달받는 대로 인하 폭을 확정해 향후 연체되는 대출에 적용하기로 했다. 연체이자율이 최고 20%에 육박하는 한 외국계 은행은 이자율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내릴 예정이다. 다른 은행은 연체이자 자체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금융정책이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둬 왔지만 앞으로는 서민생활지원 쪽에도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전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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