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조작사진으로 삼성에 ‘표절 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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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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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탭 크기 속여 獨법원 제출… 법원, 삼성 이의신청 1차로 수용독일 제외한 유럽 판매 가능해져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이 자사 ‘아이패드2’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애플이 법원에 제출한 갤럭시탭 10.1 사진을 조작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의 이의신청을 1차로 받아들여 독일을 제외한 유럽 지역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에 앞서 뒤셀도르프 법원은 9일(현지 시간)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럽에서 갤럭시탭 10.1을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곧바로 뒤셀도르프 법원에 “갤럭시탭 10.1의 실체와 다른 자료가 법원에 제출됐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애플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갤럭시탭 10.1의 가로세로 비율이 아이패드2(1 대 1.30)와 비슷한 1 대 1.36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실제 비율은 1 대 1.46이다.

테크크런치 등 외신들도 “판사가 갤럭시탭 10.1의 유럽 판매 금지를 결정한 것은 오로지 애플이 내놓은 제품 외관 사진 때문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고의든 실수든 이 같은 문제는 최종 판결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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