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으로 노후준비 방법, ‘200% 수익보전 변액 연금보험’


최근 급속한 고령화 사회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와 맞물려 은퇴 후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 시장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연금보험 수입보험료(개인연금, 일반연금, 변액연금)는 2001년 6조 6000억원에서 2009년 23조 5000억으로 커졌다. 또한 보험사들의 판매 급증하여 개인연금 수입보험료도 기간 6천678원에서 1조7천841억원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금저축보험(개인연금)의 소득공제를 300만원까지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400만원한도까지 늘어났으며 일반연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나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 변액연금은 비과세 혜택과 함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수익성도 갖추는 등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

연금준비 할 때 소득공제 효과 검토할 것


연금을 준비할 때는 소득공제 연금보험(세제적격)과 비과세 연금보험(세제비적격) 중 어떤 형태의 연금을 선택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소득공제연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연그 수령시 연금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며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과표금액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를 검토해야한다.

자신의 종합 소득과표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일반적인 과표기준만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득공제 연금보험(세제적격)과 비과세 연금보험(세제비적격) 중 어떤 것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경제적 활동기에 미리 돈을 저축하여 노후에 은퇴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자금을 모으는 재테크 보험이다.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복리로 부리 따라 다른 금융상품 보다 수익률 측면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아 그 인기를 더해 가고 있다.

소득공제연금에 해당되는 상품은 연금저축이며 이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최고 소득세율기준 연 115만원까지 세액환급 가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연금저축은 퇴직연금(DC형)의 납입 보험료과 합산아혀 연 4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세법상 보험료 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 연금저축은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대신에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5.5%를 납부해야 한다.
-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 55세 이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중간에 해약시 기타소득세 22%(주민세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 가입 후 5년 이내 해약시 기타소득세 22% 외 해지가산세 2.2%를 추가로 징수받는다.
- 연금저축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해야 한다.
- 연금저축의 가입대상은 18세 이상이며, 월납보험료는 100만원 한도이다.

비과세연금의 특징은 무엇일까?

비과세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 연금이다. 따라서,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거나 상관없이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10년 이상일 경우 장기저축성 보험으로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과세연금은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내야하지만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되기 때문에 연금수령시의 세금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으며 만기가 되었을 때 연금방식이나 일시금방식 어떤 것을 선택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정이 있어 해약을 하더라도 해약환급금과 그 때까지 불입한 보험료의 차이, 즉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주민세 포함)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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