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없다”던 신라면블랙… 소비자가격 150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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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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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은 3일부터 신라면BLACK(블랙)의 권장소비자가격을 1600원에서 1450원으로 150원(9.4%) 내린다고 2일 밝혔다. 공장도가격은 1155원에서 1045원으로 110원(9.5%) 내린다.

농심은 올해 6월 말 신라면블랙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5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농심이 신라면블랙을 새로 내놓으면서 값을 기존 신라면보다 3배 가까이로 높여 책정하자 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가격 인상에 대해 징계를 내릴 방법이 마땅치 않자 허위과장광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과징금을 물고 나서도 농심은 “가격을 내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농심은 “일부 소비자와 언론에서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시장조사를 해보니 신라면블랙이 맛있기는 한데 값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아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리뉴얼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리는 것을 ‘변칙적인 가격 인상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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