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은 애플과 구글을 조사하기 위해 이 회사의 미국 본사로 조사단을 파견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4월 말 아이폰에 최대 10개월 치의 개인 위치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돼 악용될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벌어진 논란을 검증하기 위한 조치다.
당시 애플은 이에 대해 ‘단순한 프로그램 버그(제작 실수)’라며 문제 발생 일주일 뒤에야 오류를 수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위치정보 수집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구글도 비슷한 형태의 위치정보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한 스마트폰에서 수집해 왔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된 익명의 위치정보만 수집했다”고 해명했다. 익명 위치정보 수집은 합법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애플과 구글에 공식 해명을 요구했고 두 회사는 한국지사를 통해 ‘위치정보 수집 논란 관련 해명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한국에서 수집된 위치정보가 해당 기업 미국 본사의 서버로 전송됐기 때문에 이를 현지에서 검증하기 위해 조사단을 미국에 파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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