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파워블로거의 전자상거래 교란 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파워블로거, 인터넷 카페 개설자 등의 전자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연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통한 세원(稅源)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으로서는 전자상거래 시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유력하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일부 인터넷 카페 개설자와 파워블로거들이 특정 제품의 홍보성 글을 써주고 해당 업체로부터 수수료나 뒷돈을 받고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지난달 네이버 등 14개 포털업체에 “전자상거래 행위를 하는 블로거나 인터넷 카페 개설자들이 사업자 등록과 사업용 계좌 표시 등 제반 의무사항을 따르게 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업체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네이버의 파워블로거 현모 씨(47·ID ‘베비로즈’) 등 사업자 등록 없이 전자상거래 행위를 한 파워블로거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등이 발견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상업용 카페 홈페이지에 사업용 계좌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이처럼 파워블로거의 상거래 행위 조사에 나선 것은 파워블로거 현 씨가 채소와 과일에서 농약, 중금속 등을 제거해 준다는 L사의 살균세척기 공동구매를 주도하면서 수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제품은 모두 3000여 대가 대당 36만 원에 판매됐고, 현 씨는 업체로부터 대당 7만 원씩 모두 2억1000여 만 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에서 국제기준을 초과하는 오존이 나온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 제품을 산 소비자들은 현 씨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현 씨는 기업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며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파워블로거들이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품을 홍보하거나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고액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파워블로거가 받는 구체적인 액수가 드러난 데다 공동구매를 추진한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미국 등에서는 파워블로거들이 제품을 홍보하거나 공동구매를 추진할 때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면 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블로그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블로거들이 스스로 윤리기준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며 “이 윤리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정부가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파워블로거와 기업 간의 음성적 수수료 관행이 문제가 되자 삼성전자는 ‘클린 온라인 홍보’를 선언하고 나섰다. 삼성전자는 5일 정직, 투명, 기업시민정신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된 온라인 소통 원칙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블로거들의 리뷰를 위해 제품을 협찬하면 반드시 ‘삼성이 협찬했다’는 문구를 쓰게 하는 등 투명한 소통을 지키기로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이제는 개인도 미디어가 되는 시대가 됐다”며 “우발적인 실수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광범위한 소통이 상시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다양한 조직과 개인들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원칙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 파워블로거 ::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블로거’ 가운데 방문자 수가 많고 영향력이 큰 사람을 부르는 표현. 상세한 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제공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데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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