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대출 많은 은행엔 배당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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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구조를 악화시키는 단기 및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배당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한 방송사의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단기 거치식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은 배당을 제한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거치기간을 연장하면서 ‘이자만 내는 대출’을 줄이는 대신 장기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눠 갚도록 유도하려는 방안으로, 금융위가 다음 주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총량을 조절하기 위해 전년도의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가계대출 증가율의 기준치로 삼아 이를 어기는 은행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신 부위원장은 “지금 속도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가계대출 전체 총량 증가율을 잠재성장률 5%에 물가상승률 3%를 더한 경상 GDP 증가율 8% 수준에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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