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Manufactured in Korea’… 관세청, 원산지 표시 인정 범위 대폭 확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6-22 09:46
2011년 6월 22일 09시 46분
입력
2011-06-21 03:00
2011년 6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다음 달부터 국제적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된 원산지 표시방법을 포함해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인정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으면 현재는 1년만 원산지 제출증명이 생략되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3년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Made in 나라명’ ‘Product of 나라명’ 등만 인정했으나, 앞으론 ‘Manufactured in 나라명’ ‘Produced in 나라명’ ‘나라명 Made’ 등도 원산지 표시로 인정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 표시방법의 인정범위 확대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계 등을 수입하는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입업체가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원산지 사전확인을 관세청에서 받아야 하는데 다음 달부터 사전확인을 받으면 3년 동안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일부 수입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물품의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해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를 적시하고 위반 물품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하이브 요구 ‘어도어 이사회’ 예상대로 불발…민희진 거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스타벅스, 출시 5일 만에 ‘이 메뉴’ 25만 잔 돌파했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코로나 100% 예방” 백신카드 뿌린 의대 교수…과거엔 ‘생명수’ 팔기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