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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동 꺼진 투싼, “신차로 교환해줘라” 판결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1-06-15 09:23
2011년 6월 15일 09시 23분
입력
2011-06-14 18:32
2011년 6월 14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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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시동이 꺼지는 차량에 대해 신차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행 중 다섯 차례나 시동이 꺼진 2010년형 현대차 투싼의 피해구제 신청과 관련해 “신차로 교환해 주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최모 씨는 2009년 10월 투싼을 구입했으나,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해 다섯 차례나 수리를 받았다.
그럼에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자 현대차 측은 엔진의 전자제어장치를 모니터링 해 원인을 분석하는 디로거(D-Logger)를 설치했다. 하지만 지난 4월21일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또 다시 시동이 꺼졌다.
최씨는 “더는 불안해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며 교환을 요구했다.
현대차는 “모두 5회의 정비 중 시동 꺼짐 현상이 확인된 것은 2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3회는 예방 차원에서 부품을 교환하거나 점검한 것”이라며 교환해줄 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디로거를 장착한 후에도 시동 불량 원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차량교환 기준인 동일 하자 4회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차량 인도 후 12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동일하자에 대해 4회째 수리를 받고 재발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현대차는 신차로 교환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에는 작년 자동차 시동 꺼짐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78건 접수됐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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