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게이트]“비리의혹 폭로땐 사전 확인절차 거치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4일 03시 00분


코멘트

황우여-김진표 원내대표 ‘관습법’ 만들기로 합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이 저축은행 비리사건과 관련해 무차별 폭로전을 벌이자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 무차별 폭로 방지 관습법’을 만들기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상대 당 의원의 비리 의혹에 대한 발언을 할 때는 사전 확인절차를 거치기로 김진표 원내대표와 합의했다”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정쟁과 폭로전으로 얼룩지게 한다면 국민 앞에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의 걱정이 실망감으로 확산되면 우리 민생은 어떻게 되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운영위에서 논의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국회법을 개정하기보다는 한 조직의 내규나 윤리강령과 비슷한 성격의 관습법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폭로 방지조항을 관습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면 “국회의원에 대한 폭로는 반드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일반인에 대한 폭로는 그냥 밝혀도 괜찮으냐”는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으로 선거를 앞두고 가속화되는 폭로 공방이 자제될지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이 많다. 사전에 폭로 내용에 대해 상대 당 의원에게 확인을 하면 사실관계를 시인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준비한 폭로를 중단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