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인기 상품, 알고 보니 순위 조작

  • Array
  • 입력 2011년 4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G마켓 - 옥션- 11번가 광고비 받고 소비자 속여

주부 황모 씨(42)는 온라인쇼핑몰에 들어가 제품을 살 때 가장 먼저 눈길을 두는 것이 ‘베스트셀러 상품’과 ‘인기 높은 상품’이었다.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하니 당연히 좋은 물건이겠지’라고 믿고 주문을 하곤 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대형 온라인쇼핑몰 업체들은 자신들의 수익에 유리한 상품을 베스트셀러나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상품으로 올려놓고 소비자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5일 국내 온라인쇼핑몰 ‘빅3’인 11번가(SK텔레콤) 이베이G마켓(G마켓) 이베이옥션(옥션)이 광고비를 내고 광고서비스에 가입한 제품을 마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 모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11번가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이베이G마켓에는 과태료 800만 원을, 이베이옥션에는 과태료 5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3곳은 2009년 10월∼2010년 10월 1년 동안 사이버쇼핑몰 홈페이지에 상품을 전시하면서 제품 특성이나 실제 판매실적과는 상관없이 자사의 광고서비스에 가입한 제품의 실적에 따라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인기도순’의 랭킹을 매겼다. 이 내용을 모르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마치 고객들이 많이 선택한 상품인 것처럼 속인 것이다. 판매량이 많은 상품이 아니라 오픈마켓 사업자가 중개 의뢰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판 일종의 ‘광고’인 셈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인기를 끌거나 유행하는 품목, 고급스러운 품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런 행위는 명백하게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며 “고객들의 소비심리를 악용한 지능적이고 파렴치한 상행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올린 이들 3개 대형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조차 부과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과태료는 담배를 거리에 버리는 것에 부과되는 것처럼 일종의 질서범에게 내리는 제재조치로 벌금 성격에 가까운 과징금보다 벌금액수가 적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