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15일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두 회사는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제조사에 공급하면서 구글 검색을 기본 탑재하고 다른 경쟁사들의 검색엔진은 배제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두 회사는 구글이 국내 이동통신사와 요금합산 청구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사 서비스의 선탑재를 배제하는 사항을 계약조건에 넣었고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구글 외에 다른 사업자의 검색창 등을 선탑재할 경우 호환성 검증 과정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구글 관계자는 “안드로이드는 모든 소스가 무료로 공개되는 오픈 소스 플랫폼으로, 여기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할지도 디바이스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비즈니스 결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