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적격성 법률검토 내달초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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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검토한 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결정하기로 한 만큼 검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여러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해 21일부터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달 초 검토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론스타의 수시 적격성 심사 안건을 이르면 다음 달 6일 또는 20일에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 16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가 관련된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뒤로 미뤘다.

론스타의 수시 적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이 뒤따를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의 재무 상태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 데다 인수 승인이 늦어질 경우 지연배상금 문제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 전문가를 통한 검토 결과가 고등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쪽으로 나올 경우 적격성 심사가 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25일 주주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최대한 빨리 승인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언제 할지 알 수는 없지만 너무 시간을 끌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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