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영 보금자리’ 무주택자 우선 공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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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m²이하 중소형 대상 청약가점제로만 입주자 선정

앞으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짓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중소형 민영주택도 공공주택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집 없는 서민들이 보금자리 민간공급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공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만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무주택자에게 당첨우선권을 준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보금자리 공공주택 청약에서 떨어진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다시 한 번 보금자리 입성의 기회가 생겼다. 지금까지는 공급물량의 75%는 가점제로, 25%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 집을 가진 사람도 추첨제를 통해 1순위로 당첨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용 85m² 이하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부금 가입자 가운데 집을 가진 사람은 당첨권에서 배제돼 통장 활용성이 대폭 좁아지게 됐다. 다만 전용면적 85m² 초과 중대형 민영주택은 현행대로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하기로 해 유주택자도 당첨을 노릴 수 있다.

또 분양시장 침체를 고려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적용 배제를 내년 3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재당첨 제한은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되면 당첨일로부터 1∼5년 동안 다른 주택에 당첨될 수 없도록 한 규정으로 2009년 4월부터 이달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것이다.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기준도 바뀐다.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 식구가 많아 넓은 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공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주택 물량의 5%를 공급하고 있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과 민영주택(전용면적 85m² 초과 포함)까지 확대하되 전체 공급물량의 3%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태아를 자녀로 인정할 경우 상향 조정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순위 내에서 경쟁할 경우 부양가족과 미성년 자녀수에 따른 가점이 추가된다. 다문화가구를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납북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를 국민임대주택 등의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현재 10%로 정해진 민영주택 기관추천 공급량도 지역 여건에 맞춰 조절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국민주택처럼 시도지사 재량으로 수도권은 전체 공급량의 15%까지, 그 외 지역은 20%까지 특별공급으로 정할 수 있어 특별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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