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리볼빙결제, 고객에 즉시 알려야

  • 동아일보

앞으로 신용카드 고객의 결제계좌에 잔액이 떨어져 리볼빙 결제가 이뤄지면 카드사는 이 사실을 문자메시지(SMS)나 전화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리볼빙 서비스 관리 및 지도 방안’을 발표했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이용금액을 곧바로 내지 않고 연체 없이 적은 금액으로 장기간 갚도록 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수수료율은 최고 19.0∼28.8%에 이른다. 지금까지 카드사가 최초 계약 때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리볼빙 결제가 이뤄진다고 해도 즉시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율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적지 않다”며 “이 같은 내용을 미리 알려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된 카드사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신용카드 회원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통 이용금액의 5∼10%를 갚게 돼 있지만 앞으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최소 상환 비율을 다르게 정하도록 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