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5개 저축은행 가운데 자산이 20번째로 많은 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14일 영업이 정지됐다. 금융권에선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정부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말 기준으로 삼화저축은행의 부채가 자산보다 504억 원 많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1.42%로 지도기준(1%)에 미치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2009 회계연도(2009년 7월∼2010년 6월)에 914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이에 따라 7월 13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중단되며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됐다. 한 달 안에 자체적으로 경영을 정상화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경영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매각작업도 동시에 추진된다. 한 달 안에 매각작업을 끝내 다음 달 중순경 새 주인을 결정한다는 게 금융당국 계획이다. 그동안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가교(假橋) 저축은행으로 넘긴 뒤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까지 평균 15개월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초단기 구조조정’ 방식인 셈이다.
저축은행업계에선 이번 사례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기본 틀로 자리 잡을 것으로 내다보며 김석동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전격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점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번 결정이 삼화저축은행에 국한된 것이라고 적극 해명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부실의 늪이 워낙 깊고 넓어 구조조정은 시간문제라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서대문구 신촌에 각각 본점과 지점을 둔 삼화저축은행의 예금자는 4만3787명, 예금액은 1조3619억 원에 이른다. 예금보험공사는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 원까지는 전액 보호하며 예금액 중 일부를 26일부터 한 달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선 향후 결정되는 부실비율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다.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는 1484명, 해당 금액은 30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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