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격표 위치지정제 도입, 잘 안보이는 곳에 설치땐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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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운전자가 볼 수 없도록 교묘히 숨겨 놓거나, 심지어 주행 방향과 반대로 설치해 놓은 주유소 가격표시판이 대폭 정비된다.

지식경제부는 가격표시판을 입구 5m 이내 바깥쪽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1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유소 입구에서 5m 이내를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으로 지정해 설치를 의무화했고,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구에서 5m 이상 바깥쪽에 설치하되 숫자 크기를 기준의 1.2배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격표시판에 바퀴를 부착해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정설치 규정도 신설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주유소들의 가격표시판 위치가 제각각이고 가시성도 떨어져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가격표시판이 보다 잘 보이도록 설치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금지됐던 발광다이오드(LED) 등 전광방식 표시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지경부는 17일부터 개정된 고시를 시행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위반 주유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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