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인출때 수수료 안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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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카드론 수수료도 폐지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취급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취급수수료를 받아왔던 일부 카드사가 1일부터 이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농협과 씨티은행 등 2곳이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수협과 씨티은행, 우리은행 3곳이 카드론 취급수수료를 받아왔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해당 카드사들에 문의한 결과 모두 새해부터는 취급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는 소비자가 카드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 발생하는 이자수수료와 별도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사용할 때 따로 내는 거래비용이다. 2003년 카드 대란 때 카드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 도입했다가 최근 카드사들의 경영이 호전되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 1월 1일 하나SK카드가 0.4%의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폐지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카드사들도 0.2∼0.6%의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순차적으로 없앴다.

카드사들은 비슷한 성격의 카드론 취급수수료도 같이 폐지했다. 이는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처럼 카드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반 비용으로 회사에 따라 취급액의 0∼2%였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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