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운용 퇴직연금도 40% 주식펀드 투자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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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상반기 시행

근로자가 연금 운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IRA)도 내년부터 적립금의 40%까지는 주식형 및 혼합형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활성화 및 공정경쟁 방안을 내년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DC형 퇴직연금 및 IRA는 주식형 및 혼합형펀드에 대한 투자가 금지됐으나 내년부터는 연금가입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전체 적립금의 40% 한도 안에서 운용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다만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행위는 지금처럼 금지된다.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기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주식은 30%, 주식 및 혼합형 펀드는 50%로 충분한 만큼 현행 비중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자신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비율도 70%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각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예적금, 보험상품,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편입시키면서 과도한 금리를 제시하는 등 과열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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