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외국인 채권투자 이자소득세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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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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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서 합의된 급격한 외화유출입 제어 본격화

정부가 외국인의 국채와 통화안정채권 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필요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다시 낮출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막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에 제출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신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과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12일 외국인 채권투자의 이자소득(14%)과 양도차익(20%)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면제를 폐지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5월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세제혜택을 줬는데 이를 다시 거둬들이자는 것이다. 강 의원은 필요하다면 다시 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두 의원은 11월 12일을 포함해 그전에 취득한 국채는 종전 규정을 따르게끔 했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가가 올해 10월 초에 산 국채를 내년에 판다면 현행처럼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임 차관은 “향후 외화를 다시 확보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14%로 환원하되 다시 세율을 낮출 수 있게 하는 탄력세율도 논의해 볼 만하다”고 말해 탄력세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약 1년 만에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정책이 바뀌면 국가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임 차관은 “정책을 바꿔 생기는 논란보다 한국에 외환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번 조치는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신흥국이 급격한 외화 유입으로 자본 변동성이 커지면 거시건전성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규제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미 한국은 외환 위험에 노출됐다는 주장도 있다. 올해 10월까지 외국인의 채권 순투자(매수-매도) 규모는 21조1000억 원으로 벌써 지난해 투자액(18조5000억 원)을 넘어섰다. 과도한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자산가격 거품과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한꺼번에 한국시장을 빠져나가면 제2의 외환위기도 올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외국은행 지점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 은행부과금 도입 등 나머지 외화 유·출입 규제책에 대해 임 차관은 “지금 여러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시장 상황을 봐가며 이른 시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대책을 곧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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