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위탁가맹점 전환해도 사업조정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중기청, 시행지침 개정

앞으로 대기업 슈퍼마켓(SSM) 직영점이 체인점 형태의 위탁가맹점으로 전환돼도 계속 사업조정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체인점 형태의 위탁가맹점은 점포를 개점할 때 드는 임대차 비용 및 설비, 비품 설치비 등의 비용 가운데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SSM을 개점하면서 사업조정제도 신청의 대상이 되는 직영점으로 개점하지 않고 조정 신청 대상에서 벗어난 위탁가맹점 형태로 문을 열거나 기존 직영점을 위탁가맹점으로 전환해 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당초 여야가 유통산업발전법을 우선 처리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을 나중에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상생법 처리까지는 지침을 개정해 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막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SSM 직영점이 위탁가맹점으로 전환되더라도 사업조정제도를 계속 적용할 수 있게 돼 중소상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도 직영점의 위탁가맹점 전환 시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중기청에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