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입점 규제’ 유통법 국회 통과

  • 동아일보

재래시장 500m내 입점 막아… 영세상인들 “상생법도 통과를”
대형 유통사 “이중규제” 반발

재래시장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5년 9개월 만이다. 유통법은 이날 국회 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41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또 다른 SSM 규제 법안인 대·중소기업상생법안(상생법)도 여야 합의에 따라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래시장 반경 500m 내에 대기업슈퍼마켓(SSM) 입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유통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중소상인과 대형 유통업체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골목시장과 전통시장에 무차별 진출하던 대기업 유통업체들을 다소나마 규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겪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상인들은 나아가 25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상생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전국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관계자는 “유통법은 전통시장 인근에 대한 규제만을 담고 있어 골목상권 등 그 외 지역의 SSM 입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상생법도 조속히 통과시키고 규제의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SSM 가맹점의 대기업 투자 지분이 51%를 넘으면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상생법이 통과되면 대형 유통업체의 가맹점 모집은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SSM 추가 출점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대형 유통업체들은 유통법 통과에 우려를 나타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224곳을 거느린 홈플러스 측은 “사업조정제도로 인해 이미 SSM 출점이 힘든데 유통법까지 통과되면서 이중규제를 받게 됐다”며 “상생법도 사업에 미칠 영향이 너무 심각해 대응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우정렬 기자 passion@donga.com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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