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어카운트 펀드식 일괄주문 금지… 금융위, 맞춤서비스 개선안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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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에서 종목을 주문할 때 펀드처럼 일정 비율까지만 한 종목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랩어카운트 운용 관련 정보의 사내 공유가 제한되고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랩어카운트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일임 제도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조인강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투자자가 높은 수수료를 내고 투자일임계약을 맺는 것은 맞춤 서비스를 기대하기 때문이나 현재는 이런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펀드와 같이 집합운용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이 자문사로부터 종목과 비중을 제공받아 각 투자자의 재산 비중에 따라 주문을 할 경우는 펀드와 같은 ‘집합운용’으로 간주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가 그동안 관행으로 이런 운영 방식을 써 온 점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1년 늦추기로 했다.

또 랩어카운트는 투자일임재산에 대해 일정 비율로 받는 일임수수료만 받을 수 있고 위탁매매수수료는 따로 받을 수 없다. 사고팔기만 자주 해 수수료만 늘리는 빗나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7월 말 현재 증권사들의 랩어카운트 계약 자산규모는 29조6990억 원으로 이 중 자문형 랩은 2조4289억 원이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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