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인사 불이익, 잦은 야근 힘들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8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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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취업자가 출산 때문에 쉬게 되면 연간 약 770만 원의 소득상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여성 취업자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9년 1만9830달러에서 약 2796달러가 늘어난 2만2626달러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8일 연세대 장은미 경영학과 교수의 연구와 통계청, OECD 자료를 분석해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워킹맘 실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워킹맘을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고등학교 이하인 취업여성으로 정의했다. 연구소는 이들이 실제 회사에서 느끼는 갈등과 고충, 기대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워킹맘을 포함해 관리자, 동료, 인사담당자 등 모두 21개 기업 7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해 워킹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파악한 후 193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워킹맘은 갈등을 느끼는 주요 대상(복수응답)을 회사 제도와 분위기(53.7%), 직장상사 및 동료(29.2%), 자녀(학교와 학부모 포함)(27.4%), 남편(18.4%) 순으로 지목했다. 가정에서보다 회사 제도 및 분위기, 동료와의 관계 등 직장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워킹맘이 직장과 가정에서 겪고 있는 갈등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조직분위기 △조직에서의 성장비전 부족 △모성보호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현실 △워킹맘과 상사와 동료 간 큰 인식 차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지원 부족 △보육기관의 질과 비용 문제 △남편의 가사분담 미흡이었다.

자녀의 학교생활에 사실상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엄마 네트워크'에서 소외되는 점도 고충으로 지적됐다. 한 워킹맘은 "자녀의 생일잔치도 엄마 중심이 된다"며 "다른 학생의 생일잔치에 내가 따라다니지 못하다 보니 우리 아이도 안 끼워주더라"고 말했다.

육아휴직처럼 법으로 모성보호제도가 보장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모성보호제도가 잘 운용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상사의 눈치가 44.1%로 가장 많았고 인사상 불이익 우려(37.5%), 회사의 의지와 독려 부족(27.2%) 순이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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