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결제용 예금은 ‘꺾기’서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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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부터 제재 않기로

다음 달부터 물품 대금을 결제하려는 대출기업의 필요에 따라 예금에 가입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인 ‘구속성 행위(꺾기)’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 실행일 전후 한 달 이내에 들어온 예금이라고 하더라도 물품 대금 결제를 위한 경우 등 금융거래상 필요하다는 게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구속성 행위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 이상을 대출은행의 예금으로 가입할 경우 이를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해 제재해왔다.

또 해외 점포의 법규 준수와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외 점포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자체검사 실시기준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외 점포 내부 통제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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