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품목 정부 입찰때 영세중소기업 포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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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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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곳이상 컨소시엄 참여시켜야… 재정부 “친서민정책의 일환”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레미콘, 아스콘 등 20개 국가 조달 품목을 입찰할 때는 반드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한 곳 이상을 포함한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만들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대상 품목에 개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길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 경쟁입찰운영요령’고시(告示) 안을 확정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6월 11일 입법예고한 ‘조달사업법 개정안’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기업이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단독으로 국가 계약을 수주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이들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라며 “정부조달분야에서 영세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해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친서민정책을 실천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컨소시엄 간에 경쟁 입찰 제도가 시행되는 20개 품목은 20억 원 이상의 콘크리트 배수로, 맨홀박스, 전선관, 폴리에틸렌관, 수도미터, 가로등, 스테인리스강 물탱크, 석재, PVC관, 철근 콘크리트관, 비닐절연전선, 강심알루미늄연선, 전기용연선, 맨홀뚜껑 같은 주물제품, 돌망태, 철망,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등 18개 품목과 50억 원 이상의 레미콘, 아스콘 등 2개 품목이다.

재정부 측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소기업 간의 경쟁만으로 입찰되는 196개 제품 전체에 대한 현황 조사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0개 대상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계약 규모에 따라 50억 원 이상의 레미콘, 아스콘은 최소 구성원이 5인 이상, 나머지 18개 품목은 최소 구성원이 2인 이상 되도록 하고 2년에 한 번씩 대상 품목을 재지정하기로 했다.

영세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컨소시엄 내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율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최대 3점의 가점도 주기로 했다. 계약 규모가 큰 레미콘과 아스콘은 최소 인원인 5인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대된다.

다만 2007년 편파시비와 업체 간 나눠먹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폐지된 단체수의계약의 폐단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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