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불법 중개수수료 돌려받기 쉬워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7일 03시 00분


10월부터 보증금 예치 의무화

저신용자 등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낸 불법 중개수수료를 10월부터는 돌려받기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중개업체들에 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을 사전에 대부업체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가 발생하면 대출자들은 이 예치금에서 중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대부중개업체들은 대부업체와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을 연결해주고 중간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중개업체들은 대부업체로부터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대출자들에게 받는 것은 불법이다. 대출자들이 이를 돌려받으려면 직접 중개업체를 찾아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반환보증금 예치제가 도입되면 대부업체가 중개업체들로부터 반환보증금을 받아놨다가 불법 중개수수료 신고가 들어오면 중개수수료를 곧바로 돌려주게 돼 대출자가 직접 대부중개업체를 찾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또 금감원은 지금까지는 불법 중개수수료를 돌려줄 경우 대체로 해당 중개업체를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전원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한 뒤 대부업체 검사 시 중점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대부업법에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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