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불법 중개수수료 돌려받기 쉬워진다
저신용자 등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낸 불법 중개수수료를 10월부터는 돌려받기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중개업체들에 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을 사전에 대부업체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가 발생하면 대출자들은 이 예치금에서 중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대부중개업체들은 대부업체와 은행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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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