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사실상 거래 종결’을 선언했다. 현대그룹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외환은행으로부터 빌린 350억 원을 만기보다 5개월 앞선 지난달 30일 조기상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6월 28일에는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도 외환은행 차입금 400억 원을 조기상환했다. 이로써 현대그룹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외환은행 차입금 전액을 미리 갚아 버린 셈이 됐다. 현대그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채권단의 고강도 제재에 맞선 ‘반격’인 동시에 주채권은행을 변경하기 위한 ‘수순 밟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환은행이 주도하는 채권단은 현대그룹 부채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재무구조개선 약정(MOU) 체결을 5월부터 요구하고 있다. 이에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평가가 잘못됐으며 MOU 체결이 오히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주채권은행의 변경도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은 기존 주채권은행의 동의를 얻어야만 변경할 수 있는데 현재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의 변경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이와 관련해 “채권단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주 중 제기할 것”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전체 채권은행 협의회’에서 제재를 결의한 것은 불공정한 집단 거래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