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등지구, 보금자리 개발서 빼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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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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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개발할 땅 필요”… 국토부 “지구지정 끝난 사안”
‘모라토리엄-위례신도시’ 이어 정부에 세 번째 반기

경기 광명시가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건설사업에 협조 거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경기 성남시가 성남고등 보금자리지구 개발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지방자치단체가 현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에 잇달아 제동을 거는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조성자금 모라토리엄 선언과 위례신도시 사업 참여 요구에 이어 세 번째로 정부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28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9일 성남시가 ‘성남 고등지구 사업에 따른 의견제출’이라는 공문을 통해 3차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기존 취락지구의 원주민들이 지구 지정에 반대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을 거부하며 지구계획 승인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성남 고등지구에는 2015년까지 보금자리주택 2700채를 포함해 총 3800채가 지어질 예정이다.

성남시의 철회 요구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 지정 때는 반대 의견이 없다가 시장이 바뀌고 나니 입장이 달라졌다”며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의 속셈은 보금자리지구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발 시행자로 참여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위례신도시 사업권과 고등지구 자체개발권 확보, 대체청사 마련, 예산낭비 축소 등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국토부가 지구지정 권한부터 지구배치계획, 실시계획, 승인계획까지 개발에 관한 전권을 갖고 있어 성남시가 반대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지자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환경영향평가서 공람을 거부하면 국토부가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지구계획도 성남시가 30일 안에 의견을 주지 않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계속 갈등을 빚다 보면 향후 개발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각종 승인권한을 무기로 발목을 잡아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이다. 27일 양기대 광명시장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면 행정 협조 거부 등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건축허가, 공동주택(민간) 입주자 모집 승인, 공장설립 승인, 상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등 개별 인허가 거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남시와 협의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직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광명시도 공식 의견을 제출하면 합리적인 부분은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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