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영향미치는 법령 700개 통폐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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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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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용역보고서 “중복된 내용 많고 소관부처 달라”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이 너무 많고 복잡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떠밀려 그때그때 법을 만들다 보니 법체계가 일관성 없이 복잡해졌고, 그만큼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19일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법제처에 제출한 ‘중소기업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법률 중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700개에 이르고, 이 중 중소기업과 직접 관련된 법률만 따져도 중소기업기본법 등 16개나 된다. 16개 법도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으로 서로 소관 부처가 다르며 이 중 9개는 1995년 이후 생겨난 것이라는 게 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들 법률이 체계적 정합성 없이 입법이 추진돼 규정이 중복된 경우가 많다는 것.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실제로는 기능이 유사한 투자조합이나 투자회사를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창업 지원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대부분의 조항이 ‘지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행정기관이 뚜렷하게 뭘 해야 하고, 뭘 하면 안 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 관련 부처 간에도 협력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고서는 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한 중소기업 관련 법규정을 하나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합쳐서 ‘중소기업의 창업 및 사업 전환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으로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성장기반 지원에 관한 법’이라는 식으로 묶을 수 있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기업 간 협력 및 중소기업 업종 간 융합 지원에 관한 법’으로 합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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