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상표도용 막기 강력대응 체제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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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경고장 발송 강화
작년 국내외 349건 제재

LG가 국내외에서 ‘LG’ 상표를 도용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에 강하게 대응키로 했다. LG그룹 관계자는 30일 “올 초 국내외 LG 상표 도용 및 오남용 사례를 조사한 결과, ‘짝퉁’ 제품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브랜드 가치 훼손을 막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LG의 상표 도용 제재 건수는 국내 159건, 해외 190건으로 2006년 기준 국내 105건, 해외 50건에 비해 각각 51%, 280% 증가했다. 해외에서는 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불법 도용이 대폭 늘어 올해 1, 2월에만 제재 건수가 33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9건이었다.

LG는 국내에선 해당 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LG 상표를 도용한 사례 가운데 LG펌프, LG개발, LG통신, LG금융 등 규모가 큰 사업체부터 먼저 단속키로 했다. LG오락실, LG슈퍼, LG만화방 등 영세업체는 자발적으로 상표 도용을 중지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LG전자와 LG생활건강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이 전단과 종이컵 등에 LG 상표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상표 및 상호 사용 규정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의 특허청 외에도 세관에 LG 상표를 등록하기로 했다. LG그룹 관계자는 “세관에 상표를 등록해 놓으면 수출입 통관 시 상표 도용 물품을 즉각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LG는 현재 미국, 영국, 중국,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등 13개국 세관에 상표가 등록돼 있으며 미얀마 스리랑카 아프리카 주요국 등의 세관에 추가로 등록할 방침이다.

또 LG는 러시아 등 신흥시장에는 ‘저명상표’ 등록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명상표란 대중에게 널려 알려진 동시에 높은 실적을 올리는 상표로 각국 정부로부터 특별보호를 받는 상표를 말한다. LG는 현재 한국과 중국 대만 태국 등 4개국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받았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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