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텔레콤도 휴대전화 요금을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계산하는 ‘초당 과금제’를 올해 말까지 도입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3월 SK텔레콤이 도입한 이후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가 1초 단위로 요금을 받는다.
KT와 LG텔레콤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모든 요금제를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간 휴대전화 요금은 11초를 쓰든 19초를 쓰든 20초를 쓴 것과 같은 요금이 나왔다.
그간 KT와 LG텔레콤은 초당 과금제에 소극적이었다. 실제 통신비 절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오히려 요금제를 바꾸기 위한 전산시스템 교체비가 더 든다는 주장이었다. 먼저 제도를 도입한 SK텔레콤에 따르면 초당 과금제로 가입자 1인당 매달 670원꼴의 할인 혜택이 돌아간다. 한 명당 한 달에 6분 정도 통화를 더 할 수 있는 셈.
KT는 초당 과금제를 도입하기보다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와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인 와이파이(Wi-Fi)존 구축 등 무선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특화해 왔다. KT 관계자는 “올해 1분기(1∼3월) 실적이 좋았고 이제야 여력이 생겨 초당 과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T는 이르면 12월 중에, LG텔레콤은 12월 1일부터 초당 과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도입을 미루는 데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산시스템에 존재하는 700여 개의 요금제에 일일이 적용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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