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 ‘드럼세탁기 특허소송’서 웃나

  • 동아일보

대법, LG전자 승소 원심 파기

대우일렉트로닉스와 LG전자가 드럼세탁기 구조 문제를 놓고 3년 동안 끌어온 특허 소송에서 대우일렉이 유리한 국면을 맞았다.

29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우일렉이 LG전자의 드럼세탁기 관련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특허소송 상고심에서 대우일렉이 LG 측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문제가 된 ‘다이렉트 드라이브’ 기술은 세탁기 내부 모터에 연결된 컨베이어벨트를 없애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기술로 LG전자가 1999년 개발해 특허로 등록했다. 이후 대우일렉이 드럼세탁기를 내놓자 LG전자는 2006년 12월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대우일렉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 등 소송을 제기했고 대우일렉 측은 “다이렉트 드라이브 기술은 해외에서 특허무효 결정이 나온 범용기술”이라고 맞서왔다.

지난해 2월 특허법원은 대우일렉이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대우일렉의 상고를 받아들여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대우일렉이 특허를 침해했는지는 특허법원에서 다시 가려지게 됐지만 대법원이 대우일렉의 손을 들어준 만큼 일단 대우일렉 측이 유리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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