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5월 12일 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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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규모… 삼성차 채권단 ‘보유지분 17.5% 매각’ 위임장 제출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 거물로 꼽히는 삼성생명이 당초 예정대로 5월 12일에 5조 원 규모의 상장을 실시한다.

삼성생명은 31일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을 위한 공모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삼성생명 지분 17.5%를 갖고 있는 삼성차 채권단이 이날 삼성생명 상장 공모에 참여해 보유주식을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주식 위임장을 제출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협의회 결과 삼성생명에 주식 위임장을 제출하는 안건을 승인했다”며 “삼성생명 상장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차 채권단은 그동안 삼성생명과 구체적인 상장조건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5월로 예정됐던 상장이 한 달 이상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채권단은 1999년 삼성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상장을 전제로 삼성생명 주식을 받았으나 상장이 지연되면서 손해가 발생하자 2005년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삼성생명은 증권신고서 제출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7일부터 국내외 기업설명회(IR)를 하고 27일 공모가액을 확정해 5월 3∼4일에 청약을 할 계획이다.

삼성생명 상장의 공모물량은 구주 4443만7420주로 전체 지분의 22.5%다. 주당 공모희망가액 범위는 9만∼11만5000원으로 공모금액은 3조9900억∼5조11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신주 발행 없이 기존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처분하는 구주 매출로만 진행돼 회사로 유입되는 금액은 없다.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삼성차 채권단은 보유 주식 3443만 주 모두를 내놓을 예정이며 이건희 회장 등 계열사와 신세계는 상장 후 1년, CJ제일제당과 CJ는 6개월간 보유주식을 판매하지 않기로 하는 보호예수 협약을 체결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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