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상법 보완할 회사법案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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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지나치게 규제 위주”… 정부-국회에 독립된 법 제정 촉구

경제계가 자체적인 ‘회사법’ 안(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독립적인 회사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 관련 법은 상법의 5개 편 가운데 1개 편(상법 회사편)으로 포함돼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년의 작업 끝에 최근 회사법 안인 ‘모범 회사법’을 만들었다고 25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 법안을 책자로 만들어 다음 달 초부터 정부와 국회, 관련 전문가들에게 배포하고 회사법 제정 여론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모범 회사법은 200자 원고지 2000여 장 분량으로 모두 667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전경련이 마련한 안은 현행 법제가 국제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로 돼 있다는 재계의 시각과 불만이 녹아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제 현실을 따라가려면 관련 법안의 수시 개정이 필요한데 보험, 해상(海商) 등을 모두 포함한 현재의 방대한 상법은 전면 개정에 어려움이 있어 회사 편을 따로 독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962년 제정된 상법은 지금까지 부분 개정만 있었을 뿐 전면 개정은 없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단일 회사법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무부도 최근 전문가들에게 회사법 단일화 관련 용역 보고서를 받는 등 회사법 분리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전경련이 마련한 안은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측면이 있어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하고 감사위원 선임에서 의결권 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련은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응하고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사회단체와 전문가에게선 “대주주가 회사를 마음대로 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시도”라는 반박도 나온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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