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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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험-광고-건설-물류-시스템통합 5개 업종 1000여개 기업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 광고 건설 물류 시스템통합(SI) 등 5개 업종의 1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들의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밝혀내기 위한 내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직권 조사하는 것은 2007년 이후 3년 만이며 여러 업종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조사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혐의가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정위 고위 당국자는 21일 “광고, 보험, 건설 등 대기업 계열사 약 1000개를 대상으로 자사(自社) 계열사에 부당하게 물량을 몰아주고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며 “계열사 간 거래 물량을 먼저 파악한 뒤 금융거래정보까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계열사 간 부적절한 자금의 이동을 내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들이 임직원의 퇴직연금 가입을 증권이나 보험 등 계열 금융회사에 몰아주고 있다는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해당 기업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금융거래 정보 없이는 탈법행위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금융기관에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갖고 있으며 올해 말로 효력이 사라지는 이 권한을 이번 조사에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3년 기한으로 도입돼 올해 말 일몰을 맞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재연장을 위해서라도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연내에 적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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