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명단공개… 부당수령 신고땐 포상금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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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부당 수령을 막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생산된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지급이 최근 완료됨에 따라 변동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쌀 변동직불금은 쌀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쌀의 산지 가격이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보다 낮을 때 차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다.

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정보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목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쌀 변동직불금 수령자의 성명, 농지 지번, 신청 면적, 수령 금액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부당 수령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은 사람으로, 신고할 때는 부당 수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식품부나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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