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만54세 국-실장 일괄해임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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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이 함께 일할 사람 선택해 현업부서 배치

금융감독원이 일정 연령(만 54세)이 되면 국장이나 실장의 보직을 일괄 해임하고 연수원에 배치하던 관행을 없앴다. 정년(만 58세)보다 4년 앞서 보직 해임된 간부들이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하면서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15일 단행한 인사에서 성과 평가 결과가 좋은 국·실장은 정년까지 보직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성과가 좋지 않아 보직에서 해임된 국·실장 13명은 예전처럼 연수원에 배치되는 대신 현업부서에서 소비자 보호 및 검사 지원 업무를 맡거나 국장의 업무를 지원하는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보직 해임된 간부들을 연수원에 교수 자격으로 파견했으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돼 현업 부서에 배치하기로 한 것”이라며 “기존 연수원 인력도 다시 현업부서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실장 인사에서는 본부장이 함께 일할 국·실장을 선택하고 선택을 받지 못한 국·실장은 보직에서 해임하는 ‘인사 드래프트 제도’를 도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과 중심의 인력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주요 부서 국·실장을 유임시켜 위기극복 이후 금융시장 안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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