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강관에 예비 상계관세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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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구제 남용” 반발

미국은 중국산 강관(鋼管)이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11∼13%의 예비 상계관세를 부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철강사들과 철강노조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강관으로 철강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구제신청을 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미국 기업들은 중국산 시추용 강관에 429∼496%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상쇄할 만큼의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무부가 이날 결정한 상계관세가 미국 기업들의 요구보다는 대폭 낮아진 것이지만 중국의 통화정책과 미국의 무역정책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예비관세가 부과된 강관은 바깥지름 41cm 이하의 이음매 없는 탄소 및 합금관으로 물, 증기, 석유화학제품, 화학제품, 석유제품, 천연가스 등의 액체와 가스를 보내는 데 쓰인다. 미국 2008년 중국산 강관 수입액은 3억8200만 달러어치로 2007년의 1억3000만 달러에 비해 3배 가까이로 수입이 늘었다.

중국은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자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 관련 규정을 악용하고 무역구제조치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5일 중국산 선물상자와 장식용 리본에 최고 231.4%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이는 전날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닭고기에 43.1∼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것. 중국은 지난해 11월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고율의 수입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맞서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날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 상계관세(相計關稅) :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국가의 특정상품을 수입할 때 기본관세 외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입억제 수단의 하나다. 상계관세 부과는 수입국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국이 해당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과정에서 그 상품 또는 해당 산업에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주었다고 판명될 경우 수입 시 해당 금액만큼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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