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등 택지개발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이양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각 지역이 수요와 여건에 맞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권한이 정부에서 지자체로 모두 이양된다. 현재는 20만 m² 미만의 택지지구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 지자체에 위임돼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20만 m² 이상의 택지에 대해서도 지구지정 등 개발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지지구 지정 사례가 종전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다만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 및 난개발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330만 m² 이상 신도시급의 대규모 택지지구를 지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하고, 주택법상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할 때도 정부와 사전에 협의토록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