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급(有給)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도록 한 노동관계법 시행령 조항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협의과정에서 삭제됐다. 이 조항이 없어지면 한정된 유급근로시간을 여러 명의 노조 간부가 쪼개서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노조 전임자가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확정되는 9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한나라당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4일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공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의 적용인원 한도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교섭 및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필수 노조활동 시간만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결정은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새 노조법에 타임오프제의 인원 제한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만큼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인원 한도를 명문화할 수 없다는 법제처 심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유급 전임자 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11일 입법 예고한 시행령 11조 2항은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해 시간단위로 정한다. 이 경우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행령에서 인원제한 규정이 없어지면 유료근로 시간을 월 200시간으로 정한 기업의 경우 10명이 20시간씩 쪼개는 방식으로 노조 전임자를 크게 늘릴 수 있다.
노동부는 타임오프제 법적 심의기구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유급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대상 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 노조 전임자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는 “지난해 노조법에 인원제한 규정을 반영하자고 노동부에 건의했을 때는 시행령에 반영하면 된다고 해놓고 이제는 심의위에서 정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원칙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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