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음식점 고시원 등 화재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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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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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업종 다중이용업소 17만곳 대상 추진
소방검사는 폐지하기로

이르면 내년부터 극장이나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 대신 대표적인 민간 규제로 여겨지던 소방검사는 없어진다.

소방방재청은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전국 다중이용업소 17만7114곳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안에 다중이용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는 공연장, 음식점, 제과점, 100인 이상 규모의 학원, PC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19개 업종에 걸쳐 있다.

방재청은 중장기적으로는 16층 이하 아파트나 11층 이하 건물, 총면적 3000m²(약 910평) 이하 판매시설 등 중소규모 건물도 화재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교육연구시설이나 대형 광고물 등으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부산 사격장 화재처럼 대부분의 화재 원인제공자가 피해 보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화재보험 의무가입이 필수적”이라며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논의됐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방재청은 민간 보험사와 업주가 자율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추고 화재 발생 시 보험으로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소방당국의 소방검사는 폐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다중이용업소 중 300m²(약 91평) 이하 규모 업소가 89%인 15만7556곳에 이르고 있어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방재청은 “총면적 600m²(약 181평) 미만 건물이라면 연간 17만7000원가량의 보험료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돼 큰 부담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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