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부도난 공공임대 보증금 보전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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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8일 부도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주는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9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28일까지 부도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 20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부도가 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준다. 현재는 2007년 4월 19일까지 부도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만을 보호해왔다.

임대주택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임대주택이어야 한다.

매입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의 등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신청을 하면 된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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